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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현재까지 1억1천여만원, 동산 161점 압류
등록날짜 [ 2016년05월20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지난 18, 올 들어 네 번째로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5명의 집에 가택수색을 나서 귀금속 12, 통장 6, 현금 32만원을 압류했으며, 당일 현장납부를 포함하여 체납액 2628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올해에만 네 번의 가택수색에 나서 17명의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현금 1154십만8천원과 동산 161점을 압류했다.

앞서 시는 지난 4,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자체공매를 실시해 11654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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