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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고촌읍 일부-일방통행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등록날짜 [ 2016년04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178번길(다이소 뒤편) 270미터 구간 및 고촌읍 장차로5번길(엠타운 인근) 350미터 구간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구간이다.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통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김포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고, 2016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일방통행 노면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포경찰서에서는 7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일방통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과 동시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고촌읍 장차로5번길에 대하여 약 30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는 인근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시범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포시장은 타 지역의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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