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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조정, 공영주차장 확충”약속

홍철호 의원, 상가연합회 임원 면담
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00시00분 ]

 

시 조례 개정, 단속 예외시간 인정돼야

김포 한강신도시 등 상가 밀집 지역 상인들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식사 시간(12~2)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김포() 국회의원 후보 홍철호 의원이 양곡 청암시장 주차장 조성, 단속시간 조정,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철호 의원은 26일 오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김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장기동 상가연합회 임원 10여명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서울이나 일산 등 다른 대부분 지역의 경우 오후12시에서 2시까지는 (CCTV)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포시만 오전 9~오후 9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이어 이러한 사정을 시에 말했더니 그건 서울 얘기고, 일산 얘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CCTV 단속과 관련, 시에 전화하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면 시의 권한이라고 서로 책임 전가만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홍철호 의원은 답변에서 단속시간 운영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시의회 조례를 만들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상반기 안으로 해결하겠다. 인도가 넓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도 턱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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