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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16년03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자원순환과)에서는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집중수거기간은 오는 321~48일 까지 로 3주간에 된다.

 김포시에서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에 농촌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마을단위 수거거점을 지정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봄철 집중수거를 통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거의욕 고취와 수거촉진으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마을단체, 유관단체별 농경지에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빈병 등을 농촌공동집하장이나 마을단위 수거거점에 배출하면 관할 읍동과 재활용수집소 수거차량이 수거해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반입해 재활용 처리된다.

 또한 김포시 및 재활용수집소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농촌폐비닐의 경우 검정색100/kg, 흰색140/kg, 폐농약빈병의 경우 500/kg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용태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번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협회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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