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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록날짜 [ 2016년03월04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올들어 두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집을 가택수색해 3가구에서 현금 511십만원, 명품가방 1, 시계 3, 귀금속 26, 주류 1, TV 2, 악기 1점을 압류했으며, 1가구는 가택수색시 현장에서 체납액 7백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달 실시했던 1차 가택수색에서는 현금 72십만원 및 동산 106점을 압류한바 있는데, 두차례에 걸쳐 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583십만원, 동산 140점을 압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색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고액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 성과가 나타났다는 담당자 설명이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올들어 두차례 실시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장징수기동반의 활동을 관심있게 봐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돨 수 있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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