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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명절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지도 점검

2월1일 ~ 5일까지,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등록날짜 [ 2016년01월25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이 집중 출시되고,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1~ 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준수 했는지와 음식점 및 대규모점포 등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육안검사 후 과대포장 의심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 제품의 위반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등은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시 정성이 담긴 알뜰포장 유도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병행하고 제품 자체에 이미 포장처리가 된 제품에 대해 매장 고유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명절이면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로 가족과 이웃 간에 정을 주고받는 게 인심이지만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으로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상품 선택을 아울러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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