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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면 농지성토 집중단속을 위한 명예단속원 위촉

등록날짜 [ 2015년10월17일 00시00분 ]

김포시 하성면(면장 이용업)은 지난 10일 면 회의실에서 관내 농지성토 행위 집중단속을 위하여 마을 이장 31명에 대하여 농지매립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마곡지구 등 대단위 건설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된 토사가 하성면 농지에 무분별하게 매립됨으로써 도로파손, 용배수로 차단, 비산먼지, 농경지 오염 발생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모든 농지성토행위에 대하여 면사무소, 파출소,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 기준 위반행위,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개발행위 운영 지침위반, 폐기물 매립, 비산먼지 발생, 도로농로 파손, 과속도로 내 토사적체 등으로 인한 교통방해 등 이다.

이용업 하성면장은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농지성토는 하성면 자체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이장님들을 명예단속원들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농지불법매립으로 인한 우량농지 훼손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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