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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틀간 재선거 후보자등록․접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등록날짜 [ 2015년10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김포시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을 10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1015일부터 1027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014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10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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