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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격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6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춤형 급여제도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에 선정되 통합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급여 특성에 맞게 지원수준을 차별화하여 개별급여로 전환된 제도이다.

이 중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소득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에서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까지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내실화를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원으로 기존 생계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 33%에서 43%로 상향조정되어,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1, 17만원) 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으며, 신규가구는 관할 읍··동에서 신청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수급자는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 주택과장(전종익) 기존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와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개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 김포시청 주택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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