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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5년04월02일 00시00분 ]

김포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2명을 공개모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그 동안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부과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명으로 김포시 전체 금연구역 지도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바, 이번 금연지도원 위촉으로 직원과 함께 212개조가 음식점(호프집)PC방 등, 특히 야간 흡연행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조치를 위반한 경우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2월부터 금연계도요원(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유지를 위한 지도계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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