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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등록날짜 [ 2014년10월17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연도별로 추진 중에 있다.

2013년부터고막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 중인 월곶면 고막리, 개곡리 일원 568필지 363에 대하여 그동안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1013일 김포시 법원장이 위원장인  "김포시경계결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심의결과를 개별통지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13년도 1차 사업지구인 고막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앞으로 오는 14일부터 1215일까지 60일간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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