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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명항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 등 무신고 포장마차 지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4년09월11일 00시00분 ]

 

김포시청 식품안전과는 추석 전인  지난 4일 대명항 주변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 및 무신고 포장마차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영업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확립하고자 시청직원 25여명, 김포경찰서 30여명의 지원을 받아 대곶면 대명리, 약암리 일대에서 무신고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무신고 업소 14개소의 탁자, 조리기구 및 집기류에 대해 봉인,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명항 주변 무신고 영업을 근절하고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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