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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착한가격 업소 상반기 일제정비

등록날짜 [ 2013년04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201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개선한 지정기준에 따라 기 지정된 33개소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게 된다.

개선된 지정기준으로는 영업장 위생‧청결도 배점기준이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위생‧청결 기준이 강화됐으며 업소 내 저가격 상품의 수에 대해서는 종전 상품 수에 상관없이 가격기준을 평가 하던 것을 1개, 2~3개, 4개 이상의 경우로 차등 배점하도록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와 추가 지정을 원하는 업소에 대하여 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 기준(25점), 서비스 기준(10점), 공공성 기준(5점)을 적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일제정비 절차는 지정권자인 김포시에서 현지 점검 및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공동협의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을 할 계획이다.

현지 점검은 주부 물가모니터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심사하여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범업소는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게 되며 지정 이후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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