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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12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휠체어 장착 특장차 10대 운영
등록날짜 [ 2013년04월09일 00시00분 ]

김포시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1・2급 등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장차) 10대를 운행한다

시는 이날 운행에 앞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본부인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개소식과 시승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탑승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램프 또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돼 있다.

김포시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에 접근조차 어려웠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 전화(1899-2859)로 이용일 기준 2일전에 예약해야 되며, 이용요금은 김포시 관내운행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되고, 관외 운행 시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가산된다.

김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시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차별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실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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