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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허술한 관리우려.

“1년 사이 김포관내 민간어린이집 45% 늘었지만, 현장실사 공무원은 1인”
등록날짜 [ 2013년03월18일 00시00분 ]

2013년 ‘보육료 외 필요경비 한도액 결정사항’(김포시-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학부모는 국비가 지원 되었지만 개인부담은 여전 주장,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낮은 보육료 때문에 운영난과 보육의 질 하향 평준화 우려 볼멘소리”

정부가 2013년 3월부터 0~5세까지의 보육료를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기존의 소득 수준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금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 하는게 핵심 내용이다.

0~5세 까지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국가가 해당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며,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받아 각 가정에 월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김포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과 신도시의 입주에 힘입어, 어린이집 수는 1년 사이 4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월 235개소(최대 수용인원 8,647명) 였던, 김포관내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현재 341개소(최대 수용인원 11,705명) 로 1년 사이 106개의 어린이집이 신설됐다.

국비지원으로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 부담이 줄었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들의 표정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료 항목으로 한정되어, 민간 어린이집측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필요경비 항목을 인상할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경비는 ‘보험료’,‘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행사비’,‘원복비’,‘차량운행비’,‘급식비’,‘지자체특성화비용’ 등 다양하다.

반면, 보육료 편법인상 우려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의 입장은 낮은 보육료 책정으로 인한 경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공립과는 달리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과 각종 시설투자비용 등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어, 시설비 부담을 지지 않는 ‘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의 보육료를 책정하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부실과 보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립’은 부지구입비와 건축,시설비 등을 모두 공공비용으로 부담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이나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민간 어린이집 편법 보육료 인상 우려’와 관련하여 ‘김포시’측은 ‘김포시 보육정책 위원회’를 통해 2013년 김포관내 어린이집의 ‘보육료 외 필요경비 한도액’을 결정했으며,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부모로부터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김포시는 어린이집 실태관리에 대한 한계와 행정관리의 애로사항도 토로하고 있다.

2월 현재 341개소로 늘어난 어린이집의 현장실사 인원은 관련부서 내 1인이며, 부서의 나머지 인원은 어린이집 관련 민원과 보육료 지급 업무 수행 등에 매달려 있어, 관련부서의 증원 없이는 어린이집의 현장 실사를 통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원될 보육료의 구체적 재정계획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일시적인 행정 혼선도 예상된다.

3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지출되므로, 일선 행정부서의 어린이집 보육료지원금 사용 실태관리와 편법인상 방지 및 보육료 부당청구 감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립에 비해 건설 및 임차 등의 시설투자 비용이 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등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객원기자 이 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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