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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유현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김포도시철도 건설 관련해
등록날짜 [ 2012년09월14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사업착수 이전 토지보상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지상 구간에 계획된 차량기지 예정부지와 기지인입 노선 일부이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공휴일 제외)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철도과 및 양촌읍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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