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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기분 재산세 229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2년07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1,482건 229억5천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305건에 37억3천9백만 원이 늘어나 약 19.4%로 증가했다. 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김포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 개별주택가격 5.27% 상승, 신규 도시지역 편입 면적의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2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주택 1기분 70,673건 116억7천8백만원, 건축물분 20,764건 112억3천4백만원, 선박 및 항공기 45건 4천1백만 원이 과세됐다. 참고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납기일인 7월 31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483~2485)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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