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맑음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9일sun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등록날짜 [ 2012년06월14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관할 읍면동이 7월 13일까지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기타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허위 전입신고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 실제 거주지로 주소로 이전해야 한다. 기한 내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 조치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농작물 가뭄극복 대책 돌입 (2012-06-19 00:00:00)
시, 산지전용지 우기 대비 관리 강화 (2012-05-29 00:00:00)
‘시민과의 약속 지킨’ 김병수...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새 시대...
김병수 김포시장, 경기도 시군...
김포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
김포시선수단, 제70회 경기도체...
김포도시관리공사 신청사시대 ...
대국민 이구동성 “국제스케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