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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12년05월15일 00시00분 ]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향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 출신 정하영 의원이 발의해 심의․의결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농업 지원센터”설치 등 김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서 시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등의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 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도시텃밭, 텃밭농장 및 학습․생태 체험텃밭과 도시농업 공원 등을 시가 지정하여 직간접으로 지원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기술보급 등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에게 체계적인 농업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시민이 쉽게 농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김포시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해 이해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며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의무도 가지게 된다.

가까운 일본은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이미 1990년에 제정되어 시민농원이 8천개에 이르며, 미국은 대도시에 농지율 30%확보를 위한 제도가 있어 도시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작 단계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의 급변하는 세상에서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순간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도시민들의 욕구에 의해 요즘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중에는 각자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도시 변두리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도시농업은 도시의 각박함을 벗어나 전원 풍경에서의 삶, 자연 그리고 흙과 함께 보내고 싶은 염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도심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공동체형성, 개인의 식생활건강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될“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하고 여유 있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은 물론 김포 지역의 농산물 판매 촉진 등 농촌지역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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