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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자락 산지관리법 악용 산림훼손 심각

급경사지역 1만㎥ 마구 훼손..봄철 산사태땐 수십가구 '매몰' 우려
등록날짜 [ 2012년04월16일 00시00분 ]

“저렇게 깍아 내 버린 산이 봄철 산사태가 잃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업자인지 참으로 빽이 대단한가 봐요.”

김포시 포내 2리 윤모씨(71)는 마구 파해쳐진 문산 자락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 문수산 자락 곳곳이 개발이란 이름아래 산지전용허가를 악용한 임야 훼손행위로 겨울동안 얼었던 토지가 녹아 봄철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발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임야만을 골라 표고재배 등 농업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황토 흙 등 고가의 소나무들을 반출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 월곶면 포내 2리 문수산 자락 급경사지역에는 현재 훼손된 곳만 무려 1만㎥에 이르고 있다.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고작 파란 천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 뿐이다.

심지어 업자들이 절개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 놓은 천막은 곳곳이 찢겨져 있는 상황이다. 바로 아래 수십호의 주택이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시조차 없다.

사정이 이러하자 인근 주민들은 풀린 날씨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지질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모(57·사우동)씨는 “이곳은 급경사 위험지역으로 토사가 흘러 주택가를 위협할 수 있다”며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힘이 굉장해 민가나 주택을 덮치게 되면 모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제도 개손은 물론 시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이 행정당국에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외지 업자들이 지역농민의 명의를 빌려 버섯 재배사나 조림 사업 등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용도를 변경해 공장이나 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개발업자들이 산지관리법의 맹점을 악용, 산림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에는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 산지전용허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토사나 수목 굴취 등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 할 경우 제제방법이 마땅치 않는 상황이다.

중부일보 천용남 기자(cyn@joongboo.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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