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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낮은 부지만 노려 지분 확대”

김포 풍무2지구 대책위 '시행사, 환지법 악용 도시개발사업 추진' 반발
등록날짜 [ 2012년03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구역인 풍무2지구 시행사가 7년여동안 협력업체를 동원해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의 토지만을 집중적으로 매입, 환지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벌일 예정이자 상대적으로 사업구역 내 높은 공시지가를 가진 가를 소유한 토지주 7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에 나섰다.

14일 시와 풍무2지구 대책위 등에 따르면 2006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12월 주민제안사업으로 변경 되면서 DSD삼호,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3개회사가 출자한 스카이랜드(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기위해 전체 면적 71만870㎡이르는 농지 등 지가가 낮은 부지를 매입, 법적 요건인 환지방식을 갖췄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 4조 3항의 개발계획의 수립 및 절차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법 적용을 받기 위해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저평가된 토지인 논과 밭을 매입 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을 구성한 뒤 환지 법적요건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DSD삼호 측이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높은 지가에 보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도로변 등은 피하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맹지 등을 포함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을 얻어 지분을 늘렸다는 것.

실제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본보 취재팀이 등기사항 토지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2007년 3월 이후부터 26㎡ (약 8평)이르는 면적에 송모씨를 비롯한 53명이 지분을 가진 공유자 등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위의 지분쪼개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2006년부터 사업구역 내 부지매입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측은 농지보다 지가가 높은 70여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아예 배제 한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지금껏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온 것은 농지 등으로 일정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을 모두 충족됐기 때문에 구역안에 있는 나머지 16만59㎡이르는 토지는 환지방식인 강제수용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영희 대책위 부위원장은 “수십년간 생활 터전을 일구 온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시행사가 환지법을 악용해 개발을 시도한다”며 “대책위는 법위에서 죽을 각오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백승우 DSD삼호 시행사 대표는 “시의 중재로 대책위와 원만한 협의를 보려 지금껏 7차례에 걸쳐 접촉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보니 구체적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조만간 재차 실무적인 대화를 갖고 협의 매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반발에 중재에 나선 시는 현재 시행사측에 협의매수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법적요건을 갖춘 시행사측이 대책위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시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환지공람기간도 2주에 불과해 당장 민원 해결을 해야할 시로써는 풀어야 할 큰 숙제를 지닌 상태다.

중부일보 천용남기자(cyn@joongboo.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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