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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지성토 허가지 실태 조사한다!

허가조건 위반행위, 허가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록날짜 [ 2012년03월15일 00시00분 ]
과다하게 높은 성토.

김포시는 우기를 대비해 농지성토 허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성토로 인한 배수로 차단, 농로 파손 등의 피해사항을 개선해 재해 예방은 물론 영농활동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농지성토 행위가 허가조건과 상이하게 시행되어 주변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농사철 전에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받지 않은 1,188건에 달한다. 김포시와 관할 읍면동은 3월말까지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성토높이 허가조건 준수 여부, 배수로 차단, 농로 파손 등 피해 여부 등이다. 시공 상태가 불량한 허가지는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통해 농사철 및 우기 전에 조치 완료한다. 미 이행자는 허가취소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일부 과도한 성토로 인근 농지 및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관리 철저 등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허가조건 위반 행위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농지성토로 인한 피해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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