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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연조례 제정 설문조사

등록날짜 [ 2012년03월14일 00시00분 ]

김포시 보건소(소장 조재형)는 금연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설문 조사한다.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 조례 근거 마련과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차 마련됐다.

주요 설문 내용은 가장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장소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가 적당한가 이다. 설문에 참여하는 방법은 김포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설문조사 코너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는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마을, 금연음식점, 금연ㆍ금주청정공원, 금연정류장, 금연아파트 등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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