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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방제에 따른 방제협의회 개최

등록날짜 [ 2011년06월11일 00시00분 ]

양촌면(면장 이강근)은 항공헬기의 접근 불가지역과 기타 사유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가 불가한 양촌면 관내 176ha 지역에 방제약제지원을 위한 방제협의회를 9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양촌면장, 농업인상담소장, 이장단협의회장, 농업경영인협의회장, 학운1리장, 신김포농협양촌점 자재과장 등 6명 이 참석하였고,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지원약제 선정이 안건이었으며, 방제협의회 개최결과 골드미(도열병), 몬세렌(잎집무늬마름병), 바로확(살충제)이 선정되었다.

양촌면장(면장 이강근)은 이날 방제협의회에서 적용약제는 농업인이 원하는 농약으로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농약이 농가에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농협에 협조를 부탁하였고, 향후에도 농가에 농정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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