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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록날짜 [ 2011년05월26일 00시00분 ]

국토해양부는 5월 31일자로 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4.52㎢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사유는 작년 1월부터 지가 안정세와 7월 이후 토지거래량의 급격한 감소 등 토지시장이 안정 추세이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지역으로는 김포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통진읍 전체, 대곶면 전체와 2010년 12월 15일 기 해제된 11개리를 제외한 월곶면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고양리, 포내리, 하성면 마곡리, 석탄리, 원산리, 하사리, 봉성리, 전류리 전체에 해당하는 47.23㎢가 해제되어 사실상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고촌읍 지역은 한강시네폴리스 주변지역인 향산리 지역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지역의 전호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향산리 일부, 풍곡리, 태리, 신곡리, 전호리 일부에 해당하는 7.29㎢가 해제됐다.

금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어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러나 “금번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양촌면, 동지역, 고촌읍 향산리, 전호리 일부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5월 이전에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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