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연말연시에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심야시간대(22:00~02: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은 안되며,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히도록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계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강화된 만큼 연말연시 술자리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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