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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불법용도변경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2년04월19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2년도 농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전용허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지난 5년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불법용도변경 사항을 읍면동별로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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