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 4일 건축신고 된 양촌읍 흥신리 72, 73번지의 돈사 신축에 양촌읍 4개 마을 2,253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에 나섰다.
축사 3동(1,500두)과 퇴비사 1동으로 신고 된 이 돈사에 대해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소음 등으로 고통 받을 것이 명백하다며 돈사 신축 신고를 받아들인 양촌읍사무소를 강력하게 비난 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돈사가 양곡휴먼시아 3단지의 경우 7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악취가 없겠냐”고 반문하고 “쓰레기 매립시설이 잘 관리되는 수도권매립지 경우만 보더라도 검단서구를 비롯한 주변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악취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양촌읍의 돈사 신축신고 접수가 경솔했다”면서 “돈사 주변의 양곡의 경우 대단위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양촌읍사무소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촌읍 관계자는 이번 돈사신축은 농지법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타 시․군의 돈사 시설 견학 등 해법을 찾으려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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