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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건립 취소요구 주민 민원 잇따라”

등록날짜 [ 2011년08월27일 00시00분 ]

김포시의 종합장사공원 추진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에 부딪히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으로 알려진 ‘김포시 종합장사공원’의 후보지 선정 공개모집이 (2011.6.8 ~ 7.22) 22일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마감되었고, ‘통진읍 귀전 3리’와 ‘대곶면 약암1리’ 2개 지역은 70% 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종합장사시설(화장장,장례식장,봉안시설,자연장지,부대시설) 유치동의 서명을 받아 김포시에 유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거듭되는 반대와 철회요구 등으로 ‘귀전3리’는 이미 종합장사공원 유치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며, ‘약암1리’ 지역도 최근 해당 지역주민사이에서 철회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인근 한강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반대 여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 반대 주민들은 ‘환경오염’, ‘대곶면 지역 관광밸트 조성(대명포구,덕포진,약암온천 등)’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등장 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유치동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김포지역 농민이 어렵게 만든 ‘김포 금 쌀’의 이미지도 훼손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화장장에 대한 다이옥신 등의 배출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김포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고, 납, 구리, 비소, 크롬 등이 다량 방출 되는 것으로 안다.’며 김포지역의 대기 및 수질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동의 등의 절차상 문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순수 민간주도 유치위원회의 동의서라면 동의서식 하단에 대곶면장 확인란을 두어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김포시측에서 동의자격을 주민등록상 세대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치반대 주민들은 유치위원회의 주민동의서 작성 시 해당 주민들에게 ‘종합장사공원’에 ‘화장장’등의 혐오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김포시측이 해당지역에 약속한 50억원의 세부 집행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고 주민 중 일부가 화장장 유치반대 탄원서까지 제출하자 김포시(사회복지과)는 유치반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민간차원의 유치신청이기에 김포시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다이옥신 배출 등의 환경 유해논란에 대해 ‘국내 최신 화장시설의 배출량을 따지면 일본과 유럽 기준치 이내이며,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자연 상태나, 자동차 등에서도 배출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민동의서식 하단의 ‘대곶면장 확인란’은 ‘주민동의서 서명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자격여부를 면장이 확인하여 김포시에 제출하는 의미’이고, ‘김포시의 해당 지역 50억원 지원은 도로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위해 쓰여지며, 세대별 현금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장등의 시설은 건설비의 70%까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김포시는 인구증가 등으로 매년 화장장 이용자가 증가 하는 추세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 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초동의서 작성 시 화장장 규모에 대한 구체계획 설명이 없었다는 점과 김포시의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유치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화장장 및 부대시설의 규모에 대한 검토와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검토는 장사공원 위치선정 후 세부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입지가 결정되어야 용역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검토가 가능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종합장사공원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의 철회요구 서명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반대 서명율에 따라 김포시의 종합장사공원 추진 계획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동의율에 근거를 두어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다면 사업추진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화장시설 이지만, 치밀한 준비와 대안 없이 추진되어 좌절된 사례는 전국 도처에 있다.

이를 교훈삼아 화장장 건립이 김포시 규모에 꼭 필요한 것 인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시민을 위해 어떠한 세부 계획과 절차를 통해 시민의 동의를 구할 것인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포시 자체 화장장건설과 운영’이 ‘부천-인천시 간의 화장장 이용관련 협약’과 같은 대안에 비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객원기자 이 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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